기타 금전문제 · 행정
A교회는 군산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토지보다 과도하게 받은 면적에 대해 부과된 환지청산금 601,999,200원이 부당하다며 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교회는 토지 가치 평가의 오류, 불공평한 감보율 적용, 환지계획 변경 시 공람 절차 미준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A교회에 부과한 환지청산금 약 6억 1백만원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 가치 평가의 적정성, 감보율 적용의 형평성, 환지계획 변경 시 공람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제기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군산시장의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A교회의 여러 주장, 즉 토지 가치 평가의 오류, 불합리한 감보율 적용, 절차상 하자 등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장은 청산금 산정 방식의 문제일 뿐,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