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택시운송사업 법인인 원고는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회사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I, J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B, C, D, E, G, H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사납금제를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택시회사의 형식적인 전액관리제 주장이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배척된 사례입니다.
원고인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과 2015년 7월 1일 '2015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서에는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은 회사가 40%, 근로자가 60%를 배분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운전기사들이 이 협정에 따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사납금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운용했는지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이 최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등 6명에 대한 청구에 대해, 원고 회사가 비록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미터기에 의한 실제 수입 전액을 납부받고 관리하지 않았고, 대신 월 최저 운송수입금만 관리하면서 초과 수입은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 F, I, J에 대해서는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