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전주시장에게 했으나, 전주시장은 교통 혼잡 및 주거 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전주시장의 불수리 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변경 허가를 철회했고, 원고는 이 철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라북도지사의 변경 허가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C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6년 1월경 증축한 부속 건물 지하 3, 4층을 물리재활실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5월 11일 이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6년 5월 19일 이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31일 전주시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했으나, 전주시장은 교통체증 가중, 주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및 자녀 교육 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2016년 7월 20일 전주시장의 불수리 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철회하였고, 원고는 이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지사가 C병원에 내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철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철회 사유로 제시된 전주시장의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철회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한계를 벗어나 신뢰보호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전라북도지사가 2016년 7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철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라북도지사가 C병원에 대해 내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철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한계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은 장례식장 영업 시설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장이 관계 법령이 신고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교통체증의 가중, 주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침해, 자녀들의 교육 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의 위법한 처분을 근거로 한 전라북도지사의 변경 허가 철회 또한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는 사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유리한(수익적) 허가를 받은 경우, 이 허가는 법령에 명시적인 철회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함부로 철회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주변 주민의 민원, 교통 혼잡 예상, 부동산 가치 하락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며, 법정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영업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영업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근거로 수익적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 처분의 철회 사유는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