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E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한 상가를 매수한 원고들(A, B, C, D)이 분양 광고 내용 불이행, 상가 내 기둥 및 소화전, 환풍구 존재 미고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N은행 입점 확정 광고나 임대수익률 보장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 B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B가 분양받은 상가의 기둥과 환풍구로 인한 공간 활용 제약을 인정하여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C, D의 경우 기둥과 소화전으로 인한 공간 활용 제약이 크지 않다고 보아 기망 주장은 기각했으나, 기둥 및 소화전의 존재와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상가 잔금 187,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N은행 입점 확정, O 의류매장 입점 예정, 10%~12.8%의 임대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 D가 분양받은 상가에는 기둥, 소화전, 환풍구 등이 존재하여 상가 공간 활용에 제약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납된 상가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분양 광고(N은행 입점, 임대수익률 보장 등)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가 내부의 기둥, 소화전, 환풍구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되는지, 표시광고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미지급 상가 잔금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분양 상가 계약과 관련하여 광고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지만, 분양자가 상가의 중요한 물리적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분양자의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즉, 광고 내용의 구체성과 계약서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가 내부 구조 등 중요 정보 미고지에는 분양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