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 병력이 있던 환자 A씨는 요추관 협착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켰고, 수술 후 환자는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들은 병원이 아스피린 복용 중단과 관련하여 의료 과실을 저질렀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스피린 복용 중단 자체는 의료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A씨는 뇌경색 병력이 있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해왔습니다. 2015년 12월 8일 허리 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12월 14일 입원하여 12월 21일 요추 신경관 감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수술 전인 12월 8일부터 아스피린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수술 후 12월 23일, 망인은 의식 저하와 산소포화도 하락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2016년 2월 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망인의 기왕증을 알면서도 혈전 위험을 간과하여 아스피린 투약을 중단했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약물 중단과 같은 중요한 조치를 할 때, 비록 해당 조치 자체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더라도 환자에게 그에 따른 위험성과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명확히 인정하여 의료진의 설명의무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 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는 진료 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중대한 처치에 앞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그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법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예: 사망)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의료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 행위는 악결과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행 지체 시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날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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