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운송사업자가, 다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기존 노선의 일부 운행횟수를 줄이고 그만큼 인천국제공항 노선으로 운행구간을 연장하도록 전라북도지사가 인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관련 법령 위반, 절차상 하자, 그리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계획 변경을 '단축연장'으로 보았으며 공익적 필요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부터 1999년경 피고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운송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2015년 10월 6일 피고 전라북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전북고속과 유한회사 호남고속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 변경 인가는 기존 '서울(남부)전주임실' 노선의 운행횟수를 각 9회에서 6회로 줄이고 나머지 각 3회에 대해서는 운행구간을 임실에서 전주까지로 단축함과 동시에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영업 이익이 침해된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일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노선 변경 인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사업계획 변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상의 '단축연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운행계통의 신설'이나 '감회'에 해당하는지. 셋째, 해당 처분이 수송수요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 전라북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의 주위적 청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와 예비적 청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각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경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계획 변경의 성격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요령상 '단축연장'의 개념을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넓게 해석하여 이 사건 변경이 '단축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운행계통 신설'에 따른 수송수요 조사나 운행횟수 배분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의 유사 처분(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대상 노선과 운행계통이 다르므로 중복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한정면허가 해외여행업체 계약자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일반 해외여행객 및 일반 교통이용객의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원고의 노선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인가 처분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