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 A는 남편 B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C 공장과 D 가게를 증여받는 형식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C 공장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산되고 D 가게 취득의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었다며 피고 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여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자진해서 증여계약서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과세관청이 재산분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전 남편 B과 협의이혼하면서 C 공장과 D 가게를 증여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약 3,3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전라북도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C 공장은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었고 D 가게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중 약 2,6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전라북도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세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행위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연무효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하지만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납부된 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26,773,806원의 취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납부한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하자가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과세관청에 재산분할이라는 사실을 알릴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환급을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조세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법의 비과세 대상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도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구법): 무상승계취득(증여 등)의 경우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계약 해제 후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당연무효 법리: 취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 법규 목적, 기능, 법적 구제수단,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재산분할 약정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는 있었으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증여 형태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재산분할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행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당시의 서류 제출과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며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했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납부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취득'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상 등기·등록을 완료하지 않아도 실제로 재화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