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택시 회사인 원고가 소속 택시기사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협정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초과 지급된 임금과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급 적용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미 지급 완료된 임금의 반환 청구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택시회사는 피고들인 택시기사들의 노동조합과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임금협정을 교섭하던 중,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금협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시행되면서, 택시회사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단체교섭이 길어진 후 2011년 9월 9일에야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2011년 임금협정 기준으로 보면 피고들에게 과거 2008년 임금협정보다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으며, 1일 4,000원씩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도 소급하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 소급 적용 합의가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한지 여부, 특히 이 합의가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최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효력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은 1,252,000원, 피고 C는 1,344,000원, 피고 D는 1,344,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3년 8월 29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임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지급 청구는 인용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임금협정 소급 적용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이 합의가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적용되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급 적용된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만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개정 취지와 단체협약의 효력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택시회사가 고정급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임금 포기나 반환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임금을 다시 회사에 돌려주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확정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이나 운송수입금 등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등 법령 변경으로 인해 임금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때에는, 소급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채무나 권리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