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G의 채무 회수를 위해,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 D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H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8억 5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으며, G은 이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H는 2009년 2월 3일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 20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억 1천401만 1천335원을 대신 갚았고, 이로써 주식회사 H와 연대보증인 G에게 약 8억 1천315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G은 신용보증사고일인 2009년 2월 3일 이전에 이미 2008년 10월 24일, 자신의 부동산을 자매로 추정되는 피고 D에게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G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여 총체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1억 8천457만 6천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의 원물반환이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연대보증인 G이 자신의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 D에게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012년 2월 29일까지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2012년 3월 1일부터는 1억 8천457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원고는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F이 공탁한 2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탁금 출급 절차에 협력합니다. 이 조정은 원고가 주식회사 H, G 및 다른 구상의무자들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G에 대한 채권 행사에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친족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구제와 채무자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의점 마련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