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이사 5명이 기존 이사장 A의 해임과 새 이사장 D의 선임을 결의했으나, 기존 이사장 측은 이사회 소집 장소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장소 변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했지만, 변경 사실을 모든 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 이사장 D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E의 이사 8명 중 5명(D, G, H, I, J)이 기존 이사장 A에게 이사장 해임 및 선임,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A가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5명의 이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 3월 3일 K 빌딩 1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소집 장소 주변은 A 이사장 해임을 반대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로 매우 혼잡했고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5명의 이사들은 같은 빌딩 2층 도예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A 이사장 해임 및 D의 이사장 선임을 결의했습니다. 기존 이사장 A 측은 이러한 장소 변경 과정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D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통지가 모든 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이사회 소집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했지만, 변경 사실을 기존 이사장 측 이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므로, 새 이사장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