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운전원인 망인 L은 새벽 일찍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출퇴근 중 자가용을 이용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재차 청구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거부되자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L은 유한회사 M의 운전원으로, 2005년 6월 12일 오전 6시 30분경 첫차 운행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자동차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도로에서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L은 심낭 압전 및 심장파열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망인의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고 지점은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른 새벽에 첫차 운행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출근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며,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 법)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하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구 법)은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동시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새벽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상황만으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