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상습적인 도박과 도박장 개장 그리고 정치자금 관련 사기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다룹니다.
첫째 여러 피고인들은 특정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고스톱'과 '아도사끼' 도박을 벌였으며 판돈은 총 362만 4천원 상당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 B, C, F, E는 영리 목적으로 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장 총괄자 B는 도박 진행 및 수수료 징수 C는 참가자 모집 F는 장소 제공 E는 망보기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G는 제○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제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13개의 정당 선거 사무소를 신고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사무소 설치 비용 및 인건비 명목으로 총 3,64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회계 보고서에 명함 도장 현수막 철거 비용 등의 증빙 서류를 위조하고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행위의 유무, 정당 선거 사무소 운영을 빙자하여 중앙당 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선거 관련 회계 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위조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유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 피고인 F에게 징역 8월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 D에게는 2년간 피고인 F에게는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B, C, F에게는 각 40시간의 수강 및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D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J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K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일부를 각 피고인의 형 또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했습니다.
압수된 도박 관련 증거물들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I, J, K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 피고인(G)은 정치 활동을 빙자하여 정당 자금을 편취하고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각 피고인의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일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포함)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