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C 정읍공장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 총 85,176,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여러 건의 고소 및 병합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 D와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부 노동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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