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한 직원 7명이 전 직장을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일부 직원의 임금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퇴직 시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일부 직원의 임금은 이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및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주장의 증명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9,209,030원, 원고 B에게 7,504,078원, 원고 C에게 8,798,271원, 원고 D에게 10,336,285원, 원고 E에게 6,532,348원, 원고 F에게 5,908,562원, 원고 G에게 12,317,7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을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 직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이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 '직접 지급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민법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자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 체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미지급된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 등 자신의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가족 등 제3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추후 임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