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각종 수당(연장, 야간, 주휴, 휴일근로, 만근초과, 유급휴일,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월별 임금 누락분, 연차수당 차액, 식대(매일 12,000원), CCTV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현재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7년 4월분 급여부터 2010년 6월분까지의 월별 임금 및 2007년 7월분부터의 상여금에 대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