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E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A와 조합원 B, C, D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A는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B, C, D에게 지시하여 전달하게 했고, B는 금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역 농민 사회의 이미지도 실추되었습니다.
E조합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3년 3월 6일 후보자에서 사퇴한 전 조합장 A는 2023년 1월 3일부터 2월 초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A는 2023년 1월 3일 B의 주거지에서 B와 그 가족 2명에게 총 3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조합원 I에게 현금 10만 원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A는 2023년 1월 3일 B에게 미리 준비한 조합원 명단을 보여주며 ‘믿을 만한 조합원’ 5명을 선정하게 한 뒤, 총 100만 원을 주면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게 했습니다. B는 다음 날인 2023년 1월 4일 F의 주거지에서 ‘그 집은 조합원이 4명이니 내가 40만 원 줄 테니 A 조합장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4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C는 2022년 12월경 A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아 2023년 1월 9일 조합원 R의 배우자에게 ‘지금 E조합장인 A가 일을 잘하지 않냐, 조합장을 잘 부탁한다’며 2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D는 2023년 2월 초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조합원 U의 배우자에게 ‘A 조합장을 찍어 달라’며 1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B는 2023년 1월 3일 A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몫으로 건네진 현금 3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 기부행위 제한 위반, 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의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선거인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000원(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조합장이자 후보자였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금품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E조합은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지역 농민 사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급한 현금 액수,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과 형법입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이루어졌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선거운동은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후보자나 그를 돕는 사람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그 가족에게 돈, 물건,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조합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나 그 가족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 어떠한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수령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호별 방문'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여 재선거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