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F과 C은 2024년 5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 액체 6.9ml를 매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했으며, 자신들은 CBD(대마 성분)를 구매하려 했을 뿐 합성대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합성대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매수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합성대마는 몰수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8일경, 피고인 C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페이스북 아이디: K)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합성대마 등의 양과 대금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F의 주거지로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체 6.9ml가 택배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를 매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려 한 것은 CBD 또는 액상의 대마류였고,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액체가 대마와 구별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CBD' 또는 단순 대마를 구매하려 했을 뿐 합성대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F과 C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액상이 담긴 갈색 스포이드 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들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구매한 액상의 마약류가 대마와는 구별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매수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합성대마를 매수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 C이 경찰 조사에서 'CBD가 불법적인 액상이고 구매 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이 합성대마 구매 후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서 불법적 액상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 F이 이전에 대마 재배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고 대마 단속에 대해 대화한 점, 공소제기 후 잠적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CBD'가 '합성대마'를 가리키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자가 '발각이 무서워 편의점을 통해 보낸다'고 하거나 병당 1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구매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구매하는 'CBD'가 마약류, 나아가 일반 대마와는 다른 합성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마약류의 특성상 구체적인 성분 명칭까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합성대마일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고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합성대마 매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매수한 양이 비교적 적으며, 이전에 마약류 관련 전력이 없고, 자가소비 목적이었으며 실제 사용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동정범 및 양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미필적 고의의 법리
마약류 관련 제품 구매 시에는 단순히 'CBD'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대마'라고 지칭되더라도, 그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합성대마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되는 물질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통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밀한 대화 내용, 높은 가격, 특정 배송 방식 등은 불법 거래의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단순 매수나 소지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대마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질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설령 그 성분이나 정확한 명칭을 모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여부가 불확실한 물질은 절대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경우나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작 요소일 뿐 기본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