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I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8년부터 I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해왔고,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I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I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세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한 내용증명만으로는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규 변호사
변호사이현규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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