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신청하자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일정, 장소, 인도 방법 등)을 정하고, 상대방 부모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박 2일간 자녀들이 신청인과 머물도록 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면접교섭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임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일정, 장소, 자녀 인도 방식 등)을 법원이 임시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청인이 자녀들을 임시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또는 심판 계속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이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녀의 복리나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임시 면접교섭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