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인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과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칼 가져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다른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후 지구대 밖으로 나간 뒤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협박 행위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 및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새벽 3시 6분경 군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지구대로 찾아와 '나 칼 가져왔다'고 말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며, 이미 다른 경찰관(경사 D, 경위 E, 경위 F)들에 의해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에서도 얼굴에 주먹을 1회 휘둘렀고 동료 경찰관이 제지했음에도 주먹을 2회 더 휘두른 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왼발로 1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같은 날 새벽 3시 10분경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가 '계급장 떼고 붙자'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권투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어서 새벽 3시 11분경 지구대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팔로 목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 직무 중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적법한 공무집행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독직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동료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에 지구대에 찾아와 '칼을 들고 왔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와 평소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었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에 해당합니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제압된 상태의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폭행죄에서의 폭행 개념을 설명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에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먼저 권투 자세를 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장소로 유도한 경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발로 찬 경우 등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협박,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및 가족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성실 근무 이력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체포 및 제압 과정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제압된 상태의 사람에게 가해진 과도한 폭력은 '독직폭행'이라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근접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의 언행에 흥분하여 이루어진 과도한 폭력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