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지인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56만 6천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J과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 동업을 빌미로 J의 명의 휴대폰과 계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21년 7월 2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J 명의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아이폰12프로맥스'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J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휴대폰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 11일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고, 실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과 피해 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 C, G에게 각 200,000원, E, F에게 각 400,000원, H, I에게 각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편취 행위를 하였고, 지능적으로 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총 28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여러 사기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 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하면,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는 판결 확정 전에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특히 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거래를 피하고 특정 계좌로의 즉시 송금을 유도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관련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기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