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1년 2월 15일 새벽 피고인 A는 군산시 수송사거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를 충격했고 결국 피해자 C를 포함한 6명에게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늑골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새벽 5시 48분경 군산시 수송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차량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 동승자 등 총 6명이 경추 염좌 늑골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초래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지만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신호위반 운전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고 6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져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은 중대 과실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내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