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배우자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1톤 화물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 계약 당시 망인의 직업과 운전 차량의 종류 및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또는 그 설계사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9,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와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2018년 11월경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 망인의 직업을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 비사용)', 운전 여부에 '예'로 체크하고 차종 '승용차', 용도 '자가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 망인 C는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실제로는 화물차 소유자로서 화물차 운전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사건에서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0월 8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보험자에게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사항 등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또는 그 설계사가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망인의 차량 종류 및 용도를 다르게 고지했더라도,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핵심입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이 사건 판결은 설령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자가 그 고지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즉,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보다 선행하는 중요한 의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직업, 운전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보험 계약의 내용이나 보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특히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예: 차량 용도 변경 시 보험료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나중에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과 청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