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 공무방해/뇌물
유흥주점 업주 피고인 A와 영업사장 피고인 B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과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피고인 A, B, C, E 등은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고 외국인 여성들의 도주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유흥주점 'H'에서 미성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유흥주점 내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업주인 피고인 A가 공범 J에게 단속 사실을 알렸고 J은 피고인 B, C, E 등 약 15명을 집결시켰습니다. J과 I는 단속 중인 방의 문을 열고 외국인 여성들에게 러시아어로 '도망가'라고 지시하며 경찰관들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Y의 몸통과 팔을 잡아끌어 여성을 놓치게 했고, 피고인 C는 경찰관 T의 손을 잡고 벽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E는 경찰관 T의 허리를 끌어안아 제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경찰관 S의 몸통과 손목을 밀치고 팔을 움켜쥐어 외국인 여성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의 공범들은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로 인해 5명의 경찰관이 약 10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E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불법 고용과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와 E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제18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해치고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둘째,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56조, 제30조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경찰관들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공동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었고,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제38조,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등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고용인의 체류 자격과 연령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찰관이 정당한 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에 협조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