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1982년 결혼하여 3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피고 C의 반복적인 가재도구 파손 및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7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가출한 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9,8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지분 50%를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2년 10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인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으로 원고는 지체장애 1급 피고는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서 집안 가재도구를 자주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7일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오른쪽 4, 6번 늑골 골절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이후 피고는 2017년 12월경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로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과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으로 해소할 것인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재산분할) 여부 및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특히 아들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피고가 수령한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이 부부 공동 재산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실제 시가 평가가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해 2018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3,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850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 중 50%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폭행 및 가재도구 파손 가출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35년간의 혼인 생활과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들 명의 아파트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지 보상금은 이미 금융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자동차 시세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 상해 가출 등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가재도구 파손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그리고 가출 및 별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자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가출까지 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자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5년간의 혼인 생활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다만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제외했고 피고가 수령한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은 이미 피고 명의의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의 시세는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해진 몫과 실제 보유 재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폭력 및 폭언 기록의 중요성: 배우자의 폭력 가재도구 파손 상해 등은 이혼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므로 관련 진단서 사진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출 및 별거의 영향: 배우자의 가출이나 장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명확화: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금 출처 관리 주체 등)가 필요하며 단순히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임료를 일부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가액 평가 기준: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시세는 중고차 시장의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차 시세표를 중고차의 가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 시 증거 확보: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와 재산분할 비율: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 양육 부담은 재산분할 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