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물품 대금 18,389,8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물품 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발생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물품 대금 18,389,800원과 2023년 1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물품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법상 채무의 경우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공급 시에는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대금 지급 기한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지연 이자에 대한 약정이나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발생하며 민사에서는 연 5% 상사에서는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본 사례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