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과거 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머물던 피해자 D와 음주 중 시비가 붙어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및 전자장치 부착을 평결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C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5년 6월 26일 밤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며 살해할 마음을 먹었고, 이후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별개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으로 재범을 시도한 점, 사용된 흉기(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 식칼)와 공격 부위(목)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형량 가중과 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보호관찰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인용을 결정하여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54조(미수범) 및 제250조 제1항(살인)에 따라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대해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총 길이 45cm의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공격하려 한 점, 피해자가 칼날을 막아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살인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누범 가중의 요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누범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경우 살인범죄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전과, 이전 살인죄와의 유사한 범행 경위 및 수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높음' 수준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나온 점이 부착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자체에 보호관찰의 의미가 포함되어 별도의 명령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감정 조절 실패와 사소한 다툼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져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급소(목 등)를 공격하는 행위는 설령 살해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력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 법정형이 가중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과 별개로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