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5일 새벽, 랜덤 채팅 어플에서 16세 피해자 B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주면 14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키려 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차만 가능, 만날 사람, 17'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친분을 쌓은 후, 2024년 12월 15일 새벽 어플 채팅 기능으로 '손으로 해주면 14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 공터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고 유인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과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다른 명령들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피고인이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14만 원)를 제안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 위해 유인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려는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를 듣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적 처분입니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여부를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그리고 다른 명령들(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가를 제안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으며 징역형은 물론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