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05년 8월 9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약 18년간 피고 소유의 어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시 피고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179,948,9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년 11개월 단위 계약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년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176,975,4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8월 9일부터 피고 D 소유의 어선 '제<선박명>호'에서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0일에 퇴직했으나, 피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년 11개월 단위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이 없는 2월에 매년 월 급여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정확한 퇴직일 및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소유주가 주장한 매년 갱신되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과 매년 지급된 퇴직금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중 매월 임금 또는 매년 특정 기간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선원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176,975,4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근속한 선원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다면, 비록 매년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선원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승무경력증명서 등 근무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일반 근로기준법과 함께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