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등의 범죄수익을 숨기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양수하여 사용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제공했으나 이를 단순 대여라고 주장하며 범죄수익 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더 많은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다며 몰수·추징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 H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단순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압수된 현금과 특정 금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개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 등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3년 6개월, 몰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한 사실과 H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몰수·추징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이 피고인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고 추가 금액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몰수·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들이 형법상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평을 고려한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기 등 범죄수익 은닉)에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권한이 넘어가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법원은 '양수' 또는 '공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므로,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