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피고 C이 공동 설립한 자동차 정비사업소 주식의 투자 비율 불일치를 주장하며, 피고 C이 자신의 주식을 피고 D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충족 및 약정 불인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 F라는 이름의 자동차 정비사업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각각 40%, 60%의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8일 피고 C이 자신이 보유하던 이 정비사업소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피고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당초 약속된 투자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고 주식 보유 비율도 실제 투자금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주식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식반환청구권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식매도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투자 및 사업 설립 시에는 투자금액, 주식 배분 비율, 경영권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 물건(예: 특정 주식)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주식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는지, 채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는지 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액의 변동이나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한 변경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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