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후배 E에게 강요 및 폭행 행위를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A와 그의 부모 B, C는 이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D고 3학년)과 E(F고 1학년)는 2024년 5월 7일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E는 원고 A에게 겁을 주며 강요당하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받았으며 주먹으로 8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E를 가격한 것이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이 E에게 강요 행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주먹으로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 역시 원고 A의 눈과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E는 2024년 5월 7일 치아의 아탈구 진단을, 5월 9일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6월 7일에는 무릎 및 손 부위의 염좌와 타박상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 A의 강요 및 폭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2시간) 처분이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 및 그의 보호자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조치들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조치가 정당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은 주로 아래 법령과 원칙에 기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강요 및 폭행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본 사건에서 원고 A에게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는 위 기준 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그 합계 점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행위의 범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시,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장소, 정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 유무,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므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신빙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며, 각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를 통해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