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여객수송시설/수하물처리시설 터널(IAT/BHS 터널) 및 지하공동구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공사는 해당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6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장이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3단계 건설사업에 따라 설치된 자동여객수송시설/수하물처리시설 터널(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0년 3월 10일 원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한 IAT/BHS 터널 및 지하공동구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지방세법령의 개정 연혁 및 내용, 건축법,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 등을 종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IAT/BHS 터널은 제2여객터미널 등의 핵심 시설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 기능을 담당하며 일반 건축물과 유사한 공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 또는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 등에 전력 및 냉방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밀폐된 형태이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공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역시 '건물에 딸린 시설물 또는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해당 시설물을 기업회계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0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 자산은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재산세의 본질: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해석: 법원은 위 지방세법령 및 건축법의 내용과 개정 연혁, 소득세법령 및 법인세법령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를 ① 건물과 건물에 딸린 시설물(건축법상 건축물), ②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및 건물에 딸린 시설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③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설물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규모 지하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 또는 '이에 딸린 시설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 운송, 저장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은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상 자산 분류(예: 구축물로 계상 및 감가상각)는 법적인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관련 분쟁 시 내부 회계 처리 내역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등 특정 법령에서 공항의 기본시설로 규정된 시설물은 재산세 부과 시 그 기능적 중요성 및 건설 방식이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