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4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세 명의 피해자(B, D, F)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4,243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인 과정의 이례성, 고액 현금의 비정상적 수거 및 전달 방식, 과도한 대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최소한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 기존 대출 금융사 직원, 은행 대리 등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 및 대출 신청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울, 천안 등지에서 세 명의 피해자(B, D, F)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으며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철저히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반적인 특징,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방식, 고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수거 방식,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비정상적인 대가를 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충분한 사회 경험과 상식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상당히 작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