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C, D는 트위터를 통해 12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D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또는 재범 예방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피고인 A, C, D는 트위터에 게시된 12세 피해자 E의 글('09여중딩/수도권/지역 못 옮겨요/1152/38 a75'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15만원드립니다, 오늘 가능한가요?, 오늘 조건 하시는건가요?, 입싸도 가능한가요?, 질싸 입싸 얼싸 3번 쌀게요, 어제 보기로 했는데, 용돈드릴께요, 만나요 제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혹시 몸매나온 사진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지금 저랑 볼래요, 30분 20드릴께요, 오늘 저 일 마치고 7?8시쯤 갈가요?'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교복이랑 스타킹에 노팬티 되나요?, 중딩한테 피스팅이랑 와인병넣기하다니, 60 드릴께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12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가 같은 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2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등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으며, 이는 영구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의 익명성을 빌린 범죄는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 기법으로 추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