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9월 3일 18시 10분경,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교회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및 전후좌우 교통 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후방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문과 휀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1,488,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운전 중 차선 변경 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도로 정체로 상해 및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보험회사 구상금 2,680,3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리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도주치상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차선 변경 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과실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원칙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 중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및 법률상 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 선택 및 감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일명 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보험 처리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미리 변경 의사를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