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17.4%에서 최고 5,214.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B, C, D, F는 이 대부업체 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대포폰을 불법으로 개통하여 사용했고, 피고인 E는 대출 대가로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G 역시 대출 이자 감면 대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하고 대출 중개 광고를 올렸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해 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F 등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소액을 단기간 대출해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연 317.4%에서 최고 5,214.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와 B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하는 등 불법 통신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E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채무자 P와 G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 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이들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무등록 대부업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G은 대출 이자 40만원 감면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둘째,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셋째, 대가(대출, 이자 감면)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통신 수단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A와 주요 가담자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