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신탁회사가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 및 대금 반환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 주위적 청구는 이전에 작성된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하고, 불법 전매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파트를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 대금에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되,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공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귀속이나 연 2%의 약정 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입니다. 최초 수분양자 G는 2018년 11월 20일, I은 2018년 11월 23일 피고와 각각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8년 11월 7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2018년 11월 중순경 최초 수분양자 G로부터, 원고 B는 2018년 11월 27일경 최초 수분양자 I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11월 20일, 원고 B는 2019년 12월 26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전매 합의는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수분양자 G와 I은 주택법 위반으로 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2일 원고들에게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를 했고, 원고들은 2022년 1월경 피고에게 주택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2년 3월경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2년 11월 22일 원고들에게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적법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확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소유권 확인 주위적 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매제한 기간 경과 후 계약 해제권 행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금액 산정 시 위약금 귀속, 약정 이율(연 2%) 적용 여부,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 공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최초 수분양자들의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소유권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파트를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대금에 상법상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되, 피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이나 낮은 약정 이율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