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채무가 많았던 한 상속인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모두 넘겨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인 카드 회사는 이 상속 분할 협의가 채무를 갚을 자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는 A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2015년 3월부터 대금 연체를 시작했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4월 지급명령을 받아 2015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E의 채무 원리금은 64,700,708원이었습니다. 2023년 6월 E의 부친인 F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F의 상속인은 배우자 C, 자녀 G, D, H, E로, 법정 상속분은 C가 3/11, 자녀들이 각 2/11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C, D)과 다른 상속인들(G, H, E)은 F 사망 후, 피고 C과 D이 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2023년 9월 피고들은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E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E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C, D)와 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마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변제 자산을 줄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담보가 줄어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에 '사해 의사'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와 제1008조의2(기여분)가 언급되어 구체적 상속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협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상속 포기 등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채권자의 사해행위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