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840만 4천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시 C 블럭 지상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 35억 8,800만원 중 계약금 1억 764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PF 완료 후 1개월까지, 잔금은 사용승인 후 1개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8,4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11월 4일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채권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채권 2억 2,429만 5천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리베이트 약정을 위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임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비록 외형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설계계약으로 받는 용역대금의 일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이 유효하고,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2024년 11월 5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액(약 2억 2천 4백만원)이 원고의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액(약 1억 3천 7백만원)보다 크므로, 원고의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