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의 소액 주주로서, D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적인 의도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한다며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 또는 특정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의 소액 주주인 주식회사 A는 D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인물(I)과 공모하여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회사를 매도할 의도로 주주총회(2023년 12월 1일 개최 예정)를 소집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최소한 특정 안건(제2호 의안)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A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요건 충족 여부
채권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또는 의안 상정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주체에게 불복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그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법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소집 절차나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