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인해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월과 4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