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및 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 중 일부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4189, 2024노93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인해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월과 4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