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사용된 합판을 수입하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5%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은 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 약 18억 원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관장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세관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사용된 합판을 수입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를 일반 목재 합판으로 분류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2018년 말 원산지 조사를 시작했고,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물품에는 조정관세율 10%, 2017년 이후 물품에는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도록 품목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7월 과세전통지를 했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나, 재조사 후에도 피고는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총 약 1,822,887,740원(일부 가산세 감액 후)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 주식회사가 수입한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목재가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HSK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관세,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액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다크레드 메란티'에 해당하거나, '쇼레아속(屬)'에 속하는 모든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인 HS 해설서 부속서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이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의 표준명, 학명, 지역명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가 이 목재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이 목재의 분류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관련 서적의 내용만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세관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50조 (관세율 적용의 원칙)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50조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적용 원칙을 규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따라 세부적인 품목분류가 이루어집니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협약(Harmonized System Convention)'을 국내에 수용한 것으로, 각 품목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註), 그리고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됩니다.
2. HS 해설서 및 HS 분류의견서의 효력 HS협약의 적용 지침으로서 'HS 해설서'와 'HS 분류의견서'가 있으며, 이는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품목분류를 할 때는 관세율표와 HSK는 물론, HS 해설서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HSK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에서 규정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의 범위와 HS 해설서 제44류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및 부속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품목분류의 입증 책임 특정 물품이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목적을 위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 목재가 HSK에서 열거하는 88종의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인 피고(인천세관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