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입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산 목재합판을 수입하면서 특정 열대산 목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은 국제간접검증 및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수입 업체들이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세관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인 11개 수입 업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합판을 수입하며, 물품의 바깥층(플라이)에 특정 열대산 목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인천세관장은 처음에 협정관세 적용을 승인했으나, 2019년 서면조사와 국제간접검증을 통해 이 사건 목재(Meranti daun Lebar 수종)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나, 피고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자체 조사(목재관련 연구자료, 학술서적,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조사내용 등)를 근거로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더 높은 관세율(2016년 10%, 2017년 이후 10%, 2018년 8%)로 과세전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같은 결론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원고들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목재(Meranti daun Lebar 수종)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목재합판의 품목번호 분류 및 적용되는 관세율(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5% vs. 조정관세 10% 또는 기본관세 8%)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원고들에게 한 각 관세,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입 업체들이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목재의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세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입 업체들은 부과된 관세 및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1조 (품목분류의 사전 심사):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50조 (관세율):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규정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정 열대산 목재 여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관세율(협정관세 5% vs. 조정관세 10% 또는 기본관세 8%)의 차이를 발생시켜 상당한 세액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은 특정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고들은 이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물품의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HS 해설서의 제44류 소호주 제2호(2017년부터는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88종의 열대산 목재: 이 고시는 특정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고시의 해석을 둘러싼 세관과 수입 업체 간의 의견 차이가 관세 부과처분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으며, 이 기준의 적용이 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입 전에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세부 재질이나 구성 요소가 품목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품목분류 기준과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추가적인 검증 절차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당국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같은 행정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과의 품목분류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뿐만 아니라 학술 자료, 전문가 의견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