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 천광역시장이 O블록 P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자, R구역 토지 소유자 12명(원고들)이 이 고시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자격, 개발계획 동의 요건 미충족, 토지 분할 위법성, 도시개발업무지침 위반, 사전협상 조건 미고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천광역시장이 2022년 7월 11일 O블록 P역(Q, R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S)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로 인천 미추홀구 T 일원 97,932㎡(Q구역)와 U 일원 30,253㎡(R구역)가 각각 별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R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Q, R구역을 별개로 지정한 이 고시에 불복하여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위법성, 개발계획 동의 요건 미충족, 토지 분할의 위법성, 도시개발업무지침 위반, 사전협상 조건 미고지, 그리고 Q, R구역 분할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O블록 P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