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3년 1월 30일 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천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2월 22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 A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5월 16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이 짧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이며 피고가 0.08%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8% 이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대해, 비록 상승기였더라도 측정된 0.131%의 수치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이 확실하며 원고의 횡설수설, 비틀거리는 보행, 붉은 혈색 등 단속 당시 언행 상태와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0만원 확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운전 당시 0.03% 이상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크고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08%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