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음성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합3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에서 캡쳐한 이미지로 변경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주거지에 찾아가 물건을 두고 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