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B아파트 동별 대표자였던 원고 A와 선정자 C, D, E는 자신들의 당선 무효 및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학력 허위 기재가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며, 당선 무효 의결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선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정자 C, D, E는 재활용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주장, 화재보험 청구 지연, 회의 불참 등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해임 절차 중 방문투표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학력 허위 기재는 관리규약상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당선 무효 의결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정자 C, D, E의 해임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주민 투표)로 이루어졌고 방문투표 방식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거 및 해임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원고 A는 제7기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 등록 시 최종학력을 'M중 졸업'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이 밝혀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학력 허위 기재 및 소명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2022년 12월 15일 당선 무효 의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 이 의결을 취소했으나 이후 2023년 2월 6일 다시 취소 의결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자 C, D, E는 재활용 수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화재보험 청구 접수를 지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선거구 입주민 1/10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해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이 해임 절차는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자들은 이 방문투표 방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선정자 C, D, E는 각 선거구 입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었고 이에 원고 A와 선정자 C, D, E는 자신들의 당선 무효 및 해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 E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후보 등록 시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의결 취소는 법적 효력이 없어 원고의 당선 무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정자 C, D, E의 해임 결의와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 선정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 등 해임 사유가 입주민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임 절차 자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문투표' 방식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선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이 조항은 동별 대표자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학력 허위 기재가 직접적인 법정 결격사유는 아니었지만, 이와 연계된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상의 후보자 자격 요건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공동주택 내부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 대표자의 선거) 및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이 법령들은 동별 대표자의 선거 및 해임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조는 선거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선정자들의 해임 투표 방식인 '방문투표'가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방문투표가 명시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감시하는 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유지된다면 방문투표 방식이 위 법령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공동체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관리규약이 해임사유, 절차 개시 요건, 투표 정족수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 본 사건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된 것은 피고 B아파트의 자체 관리규약과 선거관리 운영규정입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당선 무효 및 해임 결의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 공동주택의 중요 직책에 출마할 때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기재하는 학력, 경력 등 모든 개인 정보는 반드시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당선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후보 등록 시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요구되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는 주로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므로 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표 방식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에 '방문투표'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해당 투표 방식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방문투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기 전에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 운영규정 등을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