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P의 사망 후 그의 유산 분배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인 E, F, G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가 아닌 매매나 다른 이유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 E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인수한 점을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부동산이 증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제1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피고 F는 제4, 8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G는 제9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가 주장한 근저당권 인수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다른 금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