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약사 A와 경비 B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약사 A와 경비 B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며, 1심에서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양형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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